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