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열제목] (ㄱ) | (ㄴ) | (ㄷ) | (ㄹ) | (ㅁ)
- ①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 ②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 ③ 1개월 | 3기 | 3개월 | 1개월 | 1개월
- ④ 3개월 | 1기 | 3개월 | 1개월 | 3개월
- ⑤ 3개월 | 2기 | 6개월 | 3개월 | 1개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요건과 그 후 해지통지 효력을 빈칸으로 물어,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통지기한과 연체 기수, 해지효력 발생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으로 임차인의 통지기한(ㄱ)과 임대인의 통지기한 구간(ㄷ~ㄹ)을 확인한다
- 제6조 제3항으로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는 연체 기수(ㄴ=2기)를 확정한다
- 제6조의2 제2항으로 해지통지 효력발생 시점(ㅁ=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확정한다
-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다섯 빈칸 값을 선지와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②〉
출제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한은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ㄱ), 묵시적 갱신 배제 요건은 2기 차임 연체(ㄴ), 임대인의 통지기한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ㄷ·ㄹ),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 효력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발생(ㅁ)이다. ㄱ=1개월·ㄴ=2기·ㄷ=6개월·ㄹ=1개월·ㅁ=3개월 — ②가 전부 일치한다.
- 당시 제6조 제1항: 임대인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 제6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음
- 제6조의2 제2항: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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