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대통령령은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저수지 등을 든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같은 법 제65조 제1항·제2항),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같은 조 제9항).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