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7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당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 12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판별하는 문항으로, 지적기준점과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지적기준점, 성과검사, 경계복원, 각목의 토지이동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시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업무는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의 측량기준점 설치 업무로서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일 뿐이다.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만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규정한다
-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 체계의 다른 종류로서 지적기준점과 구별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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