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귀속 시점은 행정청이면 준공검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고(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이 아니면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