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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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재건축사업
- ③ 공공재건축사업
- ④ 재개발사업
- ⑤ 공공재개발사업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고 어느 사업인지 맞히는 매칭형 문제로, 대상지역·기반시설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표지어 구별이 출제 의도다.
- 제시문에서 대상지역·목적을 나타내는 핵심 표지어를 추출한다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극히 열악'
- 이 표지어를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와 대조해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정한다
- 재건축·공공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가 표지이므로 '극히 열악'과 정반대임을 확인해 배제한다
- 재개발·공공재개발은 '열악'(극히 아님)이 표지이므로 표현 강도 차이로 배제한다
〈정답 ①〉
제시된 정의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정의 그대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등장하는 표지 — 재개발의 '열악', 재건축의 '양호'와 구별되는 핵심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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