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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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
- 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
-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 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때 지켜야 할 심의기간(30일)과 연장 가능 기간(30일)의 기산점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기산점(ㄱ)이 '신청일'인지 '신청일 다음 날'인지 구분
- 기본 심의기간(ㄴ)과 연장 가능 기간(ㄷ)의 숫자를 각각 확정
-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지정 신청 절차 흐름과 연결해 조합 확인
〈정답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모법: 법 제101조의2제2항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이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본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 기산점은 '신청일부터'이며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님
- 기본 심의기간은 30일 이내(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본문)
- 연장 가능 기간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용(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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