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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

공동근저당권이란 하나의 계속적 거래(채권)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함께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서로 연동되어, 어느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면 그 받은 금액만큼 다른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취급된다(누적이 아닌 공동담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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