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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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2,000만원
- ② 4,000만원
- ③ 5,000만원
- ④ 5,500만원
- ⑤ 6,000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에서 먼저 배당받은 부동산의 배당액을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한 잔액만 나중 부동산에서 우선배당받는다는 판례법리를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채권최고액(1억 2,000만원)에서 X토지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8,000만원을 공제해 Y토지에서 우선배당 가능한 잔여 한도(4,000만원)를 산출
- Y토지 매각대금(2억원)과 실제 채권액(5,000만원·5,500만원)이 이 잔여 한도보다 크므로 잔여 한도 4,000만원이 곧 우선배당액이 됨을 확인
〈정답 ②〉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먼저 배당된 X토지에서 8,000만원을 이미 우선변제받았으므로, 나중에 배당하는 Y토지에서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기배당액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까지만 우선배당받는다.
-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목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이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357조 제2항·제368조 제2항)
- 甲의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이고 X토지 경매에서 이미 8,000만원을 우선변제받았으므로 남은 최고액 한도는 1억 2,000만원-8,000만원=4,000만원
- Y토지 매각대금 2억원과 실제 채권액 5,500만원(매각대금 완납시 기준)이 모두 4,000만원을 넘으므로, 甲은 남은 최고액 한도인 4,000만원까지만 Y토지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음
-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 5,000만원이나 완납시 채권액 5,500만원은 채권최고액 잔여한도(4,000만원)보다 크므로 결국 최고액 잔여분이 우선배당의 상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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