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의 절차 특칙과 촉탁 의무·대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우편제출 허용 등 몇 가지 특칙이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부동산등기법 제98조(촉탁의무)·제99조(수용등기)·제97조(공매촉탁 대상)의 요건과 대조한다
- '승낙'과 '청구'를 요구하는 주체가 등기권리자인지 등기의무자인지 구분한다
- 공매처분 촉탁의 대상에 체납처분 압류등기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①〉
촉탁등기는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지만, 출석주의의 예외로서 촉탁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는 절차 특칙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은 촉탁등기에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이는 원칙이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취지다
- 일반 등기신청은 출석주의(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 전자신청 포함)가 원칙이라 우편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 관공서의 촉탁에 한하여는 출석주의의 예외로 촉탁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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