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①(민법)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통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나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송달방법이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고(민법 제113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②(지방세기본법)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우편 송달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한 경우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울 때 공고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제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