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사유와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다.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유치송달의 대상이라는 점이 출제 핵심이다.
-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불명하거나 국외라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한다
- 우편송달 반송이나 2회 이상 방문에도 부재로 확인된 경우인지 확인한다
- 수령거부는 유치송달 대상임을 구분해 낸다
〈정답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의 대상이다.
- 교부·우편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 이는 송달받을 자의 소재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을 특정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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