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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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의사표시의 효력 전반(비진의표시, 도달주의, 발송 후 사정변경, 공시송달, 도달 추정)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비진의표시의 원칙-예외 구조를 뒤집은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107조·제111조·제113조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비진의표시 선지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라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도달주의·발송 후 사정변경·공시송달·보통우편 도달 추정 부정이라는 각 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정답을 압축한다
〈정답 ①〉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서술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라 틀렸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유효)
- 같은 조 단서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
- 즉 원칙-예외 구조가 '원칙 유효, 예외 무효'인데 선지는 이를 거꾸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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