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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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의사표시의 도달주의·공시송달, 조건부 법률행위의 특수조건(기성조건 등) 효력, 강박·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판례를 한 문항에 섞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판례·조문 결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조문(제111조·제113조·제151조)과 판례로 하나씩 대조
- 조건 관련 선지는 기성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조합에 따른 효력을 표로 정리해 판단
- 나머지는 판례 결론(강박 성립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격)으로 확인
〈정답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므로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51조 제2항 - 이미 성취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
- 기성조건+정지조건 조합은 조건없는 법률행위(=효력 있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무효'라는 서술이 조문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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