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국가(국토교통부장관)가 매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시가의 적정한 기준가격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매 등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
국가(국토교통부장관)가 매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시가의 적정한 기준가격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매 등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