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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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물권법정주의·1물1권주의·저당권의 객체를 한 문항에 묶어, 관습법상 물권 인정 여부·공신의 원칙·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성립 가능성·집합물의 물권성을 판례·통설 결론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각 선지를 물권법정주의(제185조)·1물1권주의·저당권의 객체라는 세 축으로 분류해 판단한다.
-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 단위(목적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정답 ④〉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 단위(목적물)가 아니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1필 토지의 일부만을 객체로 한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등기법상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도면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제72조 제1항 제6호).
-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는 그러한 범위·일부 표시 규정이 없어, 저당권은 등기되는 부동산 단위 전체(1필 토지 또는 특정 독립 부동산)를 객체로 해야 한다.
- 1필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하여 별개 부동산으로 만들어야 하며, 분필 전에는 일부만의 저당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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