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지만(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처럼 등기가 필요한 물권은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공유지분의 포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지만(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처럼 등기가 필요한 물권은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