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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지만(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처럼 등기가 필요한 물권은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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