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란 공유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이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위임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