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등기
토지나 건물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도(구분소유적 공유), 분필·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그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마친 등기를 말한다. 이 등기는 등기부상으로는 통상의 공유지분등기와 같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고, 제3자와의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또는 1동)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토지나 건물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도(구분소유적 공유), 분필·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그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마친 등기를 말한다. 이 등기는 등기부상으로는 통상의 공유지분등기와 같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고, 제3자와의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또는 1동)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