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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등기

토지나 건물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도(구분소유적 공유), 분필·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그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마친 등기를 말한다. 이 등기는 등기부상으로는 통상의 공유지분등기와 같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고, 제3자와의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또는 1동)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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