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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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면제 대상, 공동사업주체 3유형의 강제성 구별,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등록면제 열거(제4조 단서)·공동시행 상대방(제5조)·말소·정지 사유(제8조) 중 어느 조문의 요건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한다
- 공동사업주체 3유형(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의 임의/강제 구별로 ③을 확정한다
- 등록증 대여가 필요적 말소 사유임을 확인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③〉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임의가 아니라 의무다. 주택법 제5조 제3항이 '하여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5조 제3항: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할 수 있다'가 아닌 강제 규정
- 토지소유자(제1항)·주택조합(제2항)의 공동사업시행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것과 대비되는 유일한 강제 유형이 고용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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