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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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무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예치금 관리, 보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 공제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회 등이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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