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위임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위반행위별로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고르는 문제다. 상한이 500만원인 위반행위와 100만원인 위반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판별의 출발점이다.
- 발문이 묻는 것은 별표 2의 부과기준 금액이므로,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에 속하는지 제3항(100만원 이하)에 속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제3항 소속 항목들(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의 별표 2 부과기준 금액을 확인한다 — 재개신고·휴업기간 변경신고 20만원, 이전신고·등록증 게시 30만원
- 제2항 소속인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별표 2의 부과기준 금액이 400만원으로 가장 크다 — 상한군이 크다고 금액까지 큰 것은 아니므로(연수교육 미이수 1개월 이내 20만원) 금액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51조 제2항 제8호(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2)이 정한 금액은 400만원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제3항(100만원 이하) 소속이고 별표 2의 금액이 재개신고·휴업기간 변경신고 20만원, 이전신고·등록증 게시 30만원이라 ①이 가장 크다.
- 발문이 묻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위임한 별표 2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 금액이다
- 법 제51조 제2항 제8호: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별표 2의 부과기준 금액은 400만원
- 제51조 제3항 소속 항목(게시·이전신고·재개신고·변경신고)은 별표 2의 부과기준 금액이 재개신고·휴업기간 변경신고 20만원, 이전신고·등록증 게시 30만원으로 ①(400만원)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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