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주택의 임대관리
-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업무 5가지(제14조 제1항 각 호)와 경·공매 관련 업무(제2항)를 정확히 열거·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부수용역)와 제2항(경·공매) 열거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각 선지가 열거 항목의 문언(대상·주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
- 열거되지 않은 업무(공제업무 대행)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이 열거한 겸업 업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열거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제3호)이지 공제업무 대행이 아니다.
- 법 제14조 제1항은 '중개업 및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열거주의를 취함
-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만 규정 — 공제업무 대행은 어디에도 열거되지 않음
-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으므로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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