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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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두었다가, 중개사고 등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이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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