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이란 채무자(변제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맡겨 둠으로써,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도 채무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는데 매수인이 이를 받지 않으면, 이행의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아예 수령을 거절·불능인 경우에는 공탁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신 일정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방법(공탁)을 선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