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공제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면서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에 상당)을 말한다. 협회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면서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에 상당)을 말한다. 협회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