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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공탁금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이나 공제 대신 법령에 따라 미리 금전을 법원(공탁소)에 맡겨 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수단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그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며, 이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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