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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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사업 일부(설계·공사·분양 등)를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 전체와 그중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공공 시행자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 ㄱ~ㄹ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인지 먼저 떠올린다.
- 그중에서도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에 한정됨을 적용해 ㄱ·ㄴ만 걸러낸다.
〈정답 ②〉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형(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ㄱ)와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ㄴ)가 여기에 해당해 정답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로 한정된다.
- 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시행자로서 대행을 맡길 수 있다.
- ㄴ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대행을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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