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① (물건의 과실) 물건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예: 과일, 새끼, 우유)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인 법정과실(예: 이자, 차임)로 나뉜다. ② (부주의로서의 과실)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에서 상대방·가해자의 과실 유무가 법률효과에 영향을 준다.
① (물건의 과실) 물건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인 천연과실(예: 과일, 새끼, 우유)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인 법정과실(예: 이자, 차임)로 나뉜다. ② (부주의로서의 과실)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에서 상대방·가해자의 과실 유무가 법률효과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