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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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

관리대행이란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들고 있어, 농업용 건축물처럼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은 겸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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