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③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14조에서 정한 열거 항목과 대조해 골라내는 문제다. 대상(주택·상업용 건축물 한정)과 상대방(개업공인중개사 한정) 요건까지 정확히 아는지를 함께 묻는다.
-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5가지 겸업 업무를 떠올린다
- 각 선지의 '대상'이 주택·상업용 건축물인지, 토지·농업용 건축물 등 열거 외 대상인지 구별한다
- 경·공매 관련 업무는 제2항의 권리분석·취득알선·매수신청 대리에 한정됨을 확인한다
〈정답 ④〉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다.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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