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장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 경기장·경마장·경륜장·자동차경기장 등 관람석을 갖추고 관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제한되거나 조례로 허용 여부가 정해지는 대상 건축물 종류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 경기장·경마장·경륜장·자동차경기장 등 관람석을 갖추고 관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제한되거나 조례로 허용 여부가 정해지는 대상 건축물 종류의 하나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