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집합건물(아파트·상가 등 구분소유가 이루어지는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관리단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도 열 수 있고, 이 경우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집합건물(아파트·상가 등 구분소유가 이루어지는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관리단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도 열 수 있고, 이 경우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