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