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① (부동산학) 건물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른 구분에서, 관리주체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전문 관리업체(위탁관리) 또는 소유자 자신(자치관리)인 것처럼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주택법)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 등)와 관리방식이 기재 항목으로 포함된다.
① (부동산학) 건물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른 구분에서, 관리주체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전문 관리업체(위탁관리) 또는 소유자 자신(자치관리)인 것처럼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주택법)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 등)와 관리방식이 기재 항목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