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민간투자사업방식의 서술 지문을 약어와 매칭시키는 문항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임대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준공과 동시'인지 '일정기간 후'인지로 BTO·BTL 그룹과 BOT·BLT 그룹을 먼저 분리
- '준공과 동시' 그룹 안에서 운영 주체가 사업시행자 직접(BTO)인지 국가 등 임차(BTL)인지로 재분리
- '이용료 징수 곤란'이라는 단서로 BTL을 확정
〈정답 ④〉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그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갖되 국가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방식은 BTL이다. 학교·문화시설처럼 이용료를 걷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인다.
- Build-Transfer-Lease: 건설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Transfer)한다는 점에서 BTO와 같다
- BTO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지만, BTL은 국가·지자체 등이 그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 이용료 징수가 어려운 학교·문화시설 등은 이용자 부담(이용료) 방식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