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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구분등록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 그 골프장의 토지 가운데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과 그 부속토지, 잔디·묘목 재배지 등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위의 입목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으로 정하고, 그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1천분의 40)으로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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