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한 채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고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각 부분(예: 아파트의 각 호실)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 대상으로 삼는 것을 구분소유라 하며, 이때 성립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건물 중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전체를 두고 공유지분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 외부적으로는 공유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