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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란 하나의 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전유부분)을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권리, 즉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세대·호실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각 세대·호실을 소유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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