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다만 규약이나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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