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구분등기란 하나의 건물을 물리적·구조적으로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전유부분)으로 각각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처럼 원래 1개의 건물이라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구분등기란 하나의 건물을 물리적·구조적으로 독립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전유부분)으로 각각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처럼 원래 1개의 건물이라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각 부분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