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임차권등기란 건물의 지하 등 특정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구분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지하공간 등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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