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일부씩을 나누어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분필하지 않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해 공유(共有) 등기만 해 둔 관계를 말한다.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사용하며, 실질은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취급된다. 이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는 판례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토지의 일부씩을 나누어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분필하지 않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해 공유(共有) 등기만 해 둔 관계를 말한다.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사용하며, 실질은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취급된다. 이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지분이전등기의무는 판례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