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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한 층(범위)만을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이다. 보통의 지상권과 달리 토지소유자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그 설정 범위 밖은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 시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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