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행위
구분행위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구분소유권)로 하겠다는 소유자(또는 건축주)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행위가 있으면 그 건물부분은 독립된 부동산(집합건물의 전유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분행위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구분소유권)로 하겠다는 소유자(또는 건축주)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행위가 있으면 그 건물부분은 독립된 부동산(집합건물의 전유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