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가 안전한지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에는 층수·연면적 기준 외에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 10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건축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가 안전한지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에는 층수·연면적 기준 외에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 10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