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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가 안전한지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에는 층수·연면적 기준 외에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 10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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