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3번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단독주택
-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 연면적이 330㎡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 ⑤ 다세대주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야 하는 건축물의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목구조 예외기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6가지 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포함, 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수치·용도·구조를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구조 330㎡ 2층은 기준 미달임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④〉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 기준이 3층 이상, 연면적 기준이 500㎡ 이상으로 그 밖의 건축물(2층 이상 · 200㎡ 이상)보다 높다.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두 기준에 모두 미달하고, 선지는 높이 · 처마높이 · 용도 등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제출대상이 아니다.
-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이 3층 이상, 연면적 기준(같은 항 제2호)이 500㎡ 이상이다 — 높이 · 처마높이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 같은 항의 나머지 기준은 목구조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해당 선지는 2층·330㎡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