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 확인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가운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받아 착공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같은 영 제2조 제18호 가목·다목·라목의 건축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같은 영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