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부분
구성부분이란 어떤 물건에 부착되어 그 물건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잃고 원래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분을 말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되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구성부분이란 어떤 물건에 부착되어 그 물건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잃고 원래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분을 말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되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