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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분

구성부분이란 어떤 물건에 부착되어 그 물건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잃고 원래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분을 말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되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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