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단위법이란 원가법에서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 건물을 기초·구조·설비 등 구성부분(단위)별로 나누어 각 부분의 단위당 표준적인 공사비를 곱해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체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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